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막대한 권한이 또 쏠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개혁위원회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원회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개혁위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준 / 법무·검찰개혁위원장] <br />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.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] <br />특정 어느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,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마라, 기소하라 마라를 다 하는 거죠. 그게 구체적 수사지휘거든요. 지금은 검찰총장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. 수사지휘부서가 대검에 다 있고요.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이고…. <br /> <br /> <br />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라면 지금 검찰총장의 권한과 이번에 제시한 권고안의 검찰총장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검찰총장의 가장 큰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.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권고안은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. 가령 대표적으로 검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검찰은 그냥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말한 대로 외청에 불과하지 않은지의 근거는 관련됐던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의 전체의 수장으로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없앤다면 이제 검찰조직은 법무부 산하의 하나의 외청으로 법무부의 직속관리를 받는 조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검찰청 자체의 성격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81620524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